사회 이슈

코로나 2.5단계 1주일 연장, 13일까지

그알니 2020. 8. 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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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아직 시기상조,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지 않음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코로나19확산이 쉬운 일부 장소나 사업장에 대해서

8일 동안 집중적 강화조치 실시!!

했지만 1주일 더 연장해

13일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2.5단계가 거리두기 3단계 적용은 아니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강화된 코로나 2.5단계 주요 내용

수도권의 음식점·제과점 영업 방식, 시간 조정,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포장 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이요자간 2m거리 유지 등.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집합급지 조치 등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

8월 30일(일) ~ 9월 13일(일) 밤 12시까지

 

음식점 제과점

밤 9시 ~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필수

 

테이블 간 2m, 최소 1m간격 유지

주문 포장/대기 시에도 동일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영업시간 관계 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필!

 

테이블 간 2m, 최소 1m간격 유지

주문 포장/대기 시에도 동일

 

집합금지 조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은 비대면 수업 허용

 

집합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제한 조치(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

교습소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면회금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휴원권고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방문판매업체 감시 강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판매 활동을 점검하고 있으며,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 → 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벌금 부과

이를 위반하는

관리자·운영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을 권고하는데요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2.5단계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벌금 뿐 아니라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방역비, 치료비 등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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