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자격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노인,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무엇보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2022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2021년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기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한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30% 먼저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 926,424원 3인가구 : 1,195,185원 4인가구 : 1,462,887원 5인가구 : 1,727,21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