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생활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 휴업보상금

그알니 2020. 9. 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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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2차 재난지원금"

"휴업보상비 100만원 매출 피해 정도에 따라 지급"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8월 중순부터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던 고위험군 12곳에 대해 '휴업보상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내려지면서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이 권고 되었습니다.

고위험군 12개 업종 휴업보상금

그렇게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은 전자출입명부 등을 작성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해오다가 곧 영업중단을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묻도록 상황이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업 중지로 인해 매축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경우 이번 휴업보상비가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출 타격의 정도에 따라서 그 지급액이 결정된다고 하네요

고위험군 12개 업종 휴업보상금

 

주요 고위험군 시설 12곳은 노래방과 pc방,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실내 스탠딩공연장과 줌바댄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 운동시설,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뷔페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고위험 시설 12종

음식점 :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유흥시설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 노래연습장(노래방)

체육시설 : 실내집단운동(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일부 또는 전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사업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교육시설 :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수용)

그리하여 정부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이 고위험군 업종 12곳에 대해 특별히 '휴업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겨우 100만원으로 어떻게 보상이 되느냐며 아쉬움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위험군 12개 업종 휴업보상금

또한 고용보험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 등에게도 맞춤형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여행사, 호텔 등 여행 업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대부분 현금 형식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과 달리 선별적 지원이다보니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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