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제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수익으로 파악되어 그만큼의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세대가 아닌 어르신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가발전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되게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와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별정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