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기초연금 나이 소득 자격 조건

그알니 2020. 6. 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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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기초생활수급제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한데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수익으로 파악되어 그만큼의 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세대가 아닌 어르신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드리기 위한 제도인데요 국가발전과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셨으나 정작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시지 못한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을 조금이나마 안정되게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면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와 배우자가 퇴직연금이나 장해연금, 장해유족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수령하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나이와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거주자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

저소득수급자는 소득하위 4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계산 = A) 소득의 평가액 + B) 재산의 소득환산액

A) = [0.7X(근로소득-94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공제 = 1인당 월 94만원 공제 후 30%금액 추가공제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주택(6억원 이상) 거주시 시가표준액의 0.78%를 소득에 포함
B)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연소득환산율(4%)/12월 + P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일반수급자 1,480,000원 2,368,000원
저소득수급자 380,000원 608,000원

소득인정액의 경우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최대한 근사치에 계산을 하신 후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 페이지 또는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메뉴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사이트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바로 메인회면의 기초연금 배너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좌측의 제도안내 메뉴의 '누가 받나요?'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2.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 > 기초연금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의 경우는 상단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러 복지서비스들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도록 메뉴가 깔끔하게 나열되어있습니다. 기초연금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

기본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꼼꼼히 작성하셔서 결과보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등 재산 상황 소득상황을 꼼꼼이 기재하시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정확한 결과를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최대한 꼼꼼하게 계산하시어 소득인정액 오차를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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