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개 사주겠다" "나도 다쳤다" 지난 7월 25일 저녁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대형견(로트와일러)이 11년된 소형견(스피치)를 공격해 물어 죽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던 대형 맹견은 지나가던 소형견을 발견하고 15초만에 물어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형견을 막던 피해 견주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11년 동안 키우던 사랑하는 개는 죽고 주인은 다치고... 날벼락을 맞은 견주는 가해 맹견 주인을 '안전조치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해 견주가 피해 견을 죽게 만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고의든 아니든 죽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