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개 사주겠다"
"나도 다쳤다"
지난 7월 25일 저녁 은평구 불광동 한 골목에서 대형견(로트와일러)이 11년된 소형견(스피치)를 공격해 물어 죽게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던 대형 맹견은 지나가던 소형견을 발견하고 15초만에 물어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형견을 막던 피해 견주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11년 동안 키우던 사랑하는 개는 죽고 주인은 다치고... 날벼락을 맞은 견주는 가해 맹견 주인을 '안전조치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가해 견주가 피해 견을 죽게 만든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고의든 아니든 죽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현행법상 반려견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 견주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합니다.
로트와일러 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지만 견주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에 집 현관문이 열려있어 대형견이 아무런 안전망 없이 집 밖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억울하게 하늘나라로 간 소형견은 스피츠 종으로 어깨 높이(키)가 35cm 정도이며, 몸 길이는 30cm ~ 60cm, 몸무게는 6~10kg의 소형보다 조금 큰 중형 개입니다.
반면 가해 견 로트와일러는 키(어깨높이)가 56cm~69cm, 몸길이는 80cm정도, 몸무게가 50kg이상 나가는 대형견으로 주둥이까지 하면 전체 길이 1m정도 되는 다부진 체형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경찰견이나 경호견으로 쓰이기도 하는 견종입니다. 특히 공격력이 강해 우리나라에서는 외출시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해당 견주가 항상 개가 밖으로 나오는데도 현관문을 열어놓고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해당 대형견은 이미 3년 전에도 소형견을 물어서 다치게 하기도 했고, 한 마리의 소형견을 물어서 공격해 죽게 만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견주는 현장에서 숨진 자신의 개를 보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소형견을 물어죽이는 공격성이 높은 맹견인 것입니다.
당시 동네 주민이던 피해 견주 역시 열려있는 1층 현관문에서 로트와일러가 뛰쳐나와 자신의 개를 물어서 죽게 했다고 전했는데요, 1층에 살고 있는 가해 견주가 개를 묶어두지도 않고 현관문을 열어 두어서 로트와일러가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피해 견주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역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과태료 처분만 받은 로트와일러 가해 견주는 똑같은 개를 사주겠다며 자신도 개를 뜯어 말리느라 넘어져서 팔꿈치가 까졌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견주는 평소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고 전 부터 이미 동네 주민들로 부터 '지나갈 때마다 무섭다' 개를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마다 가해 견주는 '저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식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고 역시 입마개는 물론 목줄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해 견주는 이번 사건에서도 "조그만 개들이 막 짖으면 우리 개가 스트레스 받는다"며 "우리개는 안 짖어요, 사람한테 천사예요"라며 사람을 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견주는 평소 자신의 개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말도 잘 듣는다며 현재 사고 후에는 훈련기관에 보낸 상태라고 합니다.
이번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망사건에 대해서 해당 가해 견주에 대해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자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는데요 아래 로트와일러 개물림 사건 청원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참여하실 분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들어 개 물림 사고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하루에 6건 이상 발생했고, 2019년에는 개에게 물려 병원까지 이송된 사건도 1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직 이런 개물리 사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해, 맹견 보호자들의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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