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2

김성준 아나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SBS의 간판 8뉴스 앵커였던 김성준(55) 아나운서가 지하철 몰카 성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김성준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점" 법원은 오늘 21일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촬영 후 여성 신체 분위 노출 정도, 신원 식별 가능성, 촬영 횟수,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사회 이슈 2020.08.21

김성준 아나운서 '지하철 몰카' 징역 1년 구형

평일 SBS 8시 뉴스 진행을 맡았던 김성준(56) 앵커가 지하철 몰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습니다. 김성준 앵커는 SBS의 간판 앵커라고 할 수 있는 아나운서인데요 무엇보다 뉴스 클로징 멘트가 솔직하고 날카로와서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던 앵커입니다. 영등포구청역 몰카 촬영 그러나 2019년 7월 성범죄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김성준 앵커는 같은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쯤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성준은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몰래 촬영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김성준 휴대폰을 디..

사회 이슈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