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간판 8뉴스 앵커였던 김성준(55) 아나운서가 지하철 몰카 성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김성준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점" 법원은 오늘 21일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촬영 후 여성 신체 분위 노출 정도, 신원 식별 가능성, 촬영 횟수,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