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예상했던 풍선효과와 갭투자 현상을 잡기위한 후속조치인데요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수도권은 파주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를 할 경우에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이 매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청약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졌고, 제재 또한 강해졌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