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7일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20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예상했던 풍선효과와 갭투자 현상을 잡기위한 후속조치인데요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수도권은 파주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6개월 이내에 실제 입주를 할 경우에는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이 매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청약 규제 강화!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범위가 넓어졌고, 제재 또한 강해졌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 집을 구매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럼 21번째 부동산 대책의 주요 사안을 보겠습니다.
1. 수도권 전체 규제 지역 지정 집 구매 시 담보대출 까다로워
2. 갭투차 대출 X. 법인 투자 대출 X. 6개월 이내 입주 거주자 실 거주자만 대출.
3. 6개월 이내 실거주자만 실수요자로 인정
4. 재건축 아파트 건축 규제 강화
5. 잠실, 대치, 삼성, 청담 집 구매 시 자금 출처 증빙자료 구청 허가 받아야 가능.
재건축 규제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법인 규제 :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20%로 상향, 종부세 3~4% 최고 세율 인상, 6억 공제한도 폐지
갭투자 대출규제 :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실거래 조사 강화 :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징수
갭투자 막는다 6개월 이내 입주해야..
기존 투기과열지구
서울 전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추가된 투기과열지구
경기 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화성(동탄1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남구
대전 동,중,서 유성
투기과열 지구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전세대출 안됨
7월부터는 규제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전세대출에 제한을 둔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투기 과열지구에 3억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이 불가하며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 3년간 대출 금지된다고 합니다. 투기 목적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이처럼 제재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을 둬서 갭투자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청약과 대출이 어려워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시가 9억원 이하에 50%, 9억원 초과에 30%가 적용됩니다. 아래는 조정된 주택담보대출 기준액입니다.
LTV | DTI | |
조정대상지역 |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
50% |
투기과열지구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
40% |
국토부는 이번 규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 대해서 실제 거주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제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
사실상 서울 진입 장벽 더 높아져
이번 규제를 놓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갭투자를 적절히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금이 적은 사람들이 집을 구매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 집 구매자들의 대출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라며 소득이 낮아 자금이 부족한 경우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해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결국 그 말이 수준에 맞게 살아라는 이야기겠죠
국토부 - 눈높이를 낮춰라
그런데 이번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보이는 사람들은 과연 돈이 없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현재 9억이 초과되는 주택 매매에 있어서 담보대출이 20~30%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진 것에 상당히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는 이에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50%까지 담보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대출을 이용해 집을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대책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어찌보면 맞는 말이지만 다르게 보면, 없으면 없는대로 살아라라고 들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어차피 규제 안 해도 저는 9억 넘어가면 못사요~~~
실거주 의무 강화
7월부터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에 입주해야 합니다. 또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의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입주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추가되었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부동산 제재가 고가의 다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긴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그렇게 보고 있구요
이런 대책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이미 돈 많은 부자들일 것입니다. 가진 것들이 더하다고 10억원 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또 투자 목적으로 고가의 집을 매입못하는 것에 불만을 터트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더 부자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니까 불만일 것입니다.
4억 아파트 구매할 때 50%담보대출 받고 2억원 현금 준비하는 것도 힘든 마당인데... 하아... 자괴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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