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에 대해 국회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n번방 재발방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올 11월부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개정이 들어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13살에서 16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인이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13세 미만) 강제추행 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촬영물 제작 유포 범죄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