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에 대해 국회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n번방 재발방지법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특히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올 11월부터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개정이 들어가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기준연령을 13살에서 16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인이 16살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할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13세 미만) 강제추행 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촬영물 제작 유포 범죄 외에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더욱 강력해진 성범죄 처벌기준은
이 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하는 것 만으로도 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영상의 제작 유포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이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 제작물들은 유포되고 있는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서비스 사업자들에게도
일정부분 문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은 이러한 불법 영상물들을 확인 했을 때 즉시 삭제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업체들은 개인 사생활의 상당부분 침해가 있을 것이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적으로는 해당 커뮤니티 서비스 업체들은
이런 불법 영상들이 공유되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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