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생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조건 서류

그알니 2020. 10. 1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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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이하의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인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럼 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자격
  • 20년 5월 31일 창업자로 신청일 기준 휴업 폐업이 아닌 소상공인
  • 숙박업, 음식점 연매출 10억이하
  • 도매, 소매업 연매출 50억 이하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외 업체 5인 미만

아래의 특별제한 업종의 경우 매출에 상관 없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관련 증빙서류 제출 없이 아래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1. 특별제한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소상공인들에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수도권의 음식점, 제과점, 대형 프랜차이자 커피숍 카페 등)

 

2. 집합금지 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전국의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대형학원, 수도권의 10인이상 학원 독서실, 체육시설 등)

 

그러나 일반업종의 경우에는 연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창업시기에 따라 해당 기간의 소득감소를 확인/증명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10월 16일 ~ 11월 6일(금)까지

오프라인 현장 방문신청

10월 26일 ~ 11월 6일(금)까지

 

방문신청은 오후 18:00까지 운영

신청 5부제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신청

일반업종은 19년도 창업자와 20년도 상반기 창업자로 구분을 하여 연매출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9년도 창업자의 경우..

  • (연매출) 19년 연매출 4억이하
  • (매출감소) 19년 매출 대비 20년 상반기 매출이 감소

20년 상반기 창업자의 경우..

  • (연매출) 20년 6~8월 3개월 동안의 매출의 연간환산 금액이 4억이하
  • (매출감소) 20년 6~7월 매출에 비해 8월 매출이 감소

매출감소 비율은 상관 없으며 매출이 감소한 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새희망자금 신청은 아래의 새희망자금.kr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온라인 신청시에는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 및 본인인증' 후 사업체 정보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증빙 서류 등의 추가 서류를 함께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역시 일반업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매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읍/면/동 지정된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아래는 신청서류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서류는 온라인과 방문신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조금 더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시에는 필수서류를 작성 후 지참해 가셔야 합니다.

 

전체적인 신청서류는 동일하니 방문신청 시에만 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서 지참해가시면 됩니다.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신청서류

[방문 시 필수서류]

  1. 신청서(공고문 1호 서식)
  2. 대표자 확인, 지급계좌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4. 새희망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온/오프라인 공통 신청서류]

1.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고

가)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확인서

 

나)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특고 프리랜서 였으나 현재는 영세사업자인 경우

- 2차 긴급고용지원금 반납확인서

 

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급자 중 특고가 아닌 소상공인

- 특고, 영세자영업자 확인 자가진단표(공고문 6호서식)

 

2. 공동대표 사업체

가) 위임장(공고문 4호 서식)

 

3. 가족 대리신청 또는 가족명의 계좌입금이 필요한 사업체

가) 위임장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가족명의 통장사본

 

4. 20년 이후 창업자 중 매출감소 증빙 제출하는 일반업종

가) 현금매출 확인서(공고문 5호 서식)

나) 20년 6~8월 현금매출 증빙서류

- 통장거래내역, 현금거래내역, POS 현금 매출액 등

 

5. 비영리사업체 중 사회적 기업 등은 아래의 서류 중 1개 제출

가) 사회적기업인증서

나)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6. 합기도 체육도장 중 20년 6월에 다시 개업한 소상공인

가) 폐업사실증명원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소상공인

가) 폐업사실증명원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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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신청

소상공인 2차 대출 관련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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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과 신청 조건 제출 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일부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대대적인 현금지원으로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금액으로는 큰 도움이 될 수 없겠지만 위 내용 잘 확인하셔서 11월 6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라며 그것이 알고 싶니는 또 다른 이슈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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