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특수고용직 지원금 22일부터 방문 신청

그알니 2020. 6.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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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월 22일부터 관할 고용센터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방문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1인당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1차로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 지급하는데 현재는 신청자들이 많이 몰려 지원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고용안정지원금은 20.3~4월 사이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나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또는 영세업자, 무급휴직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소득, 매출 감소를 증명한 신청자들에 한해서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2주 이내로 지급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6.1부터 7.20일까지
오프라인 신청 : 6.22부터 방문접수

지원자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매출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무급휴직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19.12~20.1월 중 소득발생자
- 개인 연소득 7천 이하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감소 25~50% 이하
신청 방법

오프라인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처음 2주는 5부제에 따른 방문신청이 이루어집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1. 자격증명

지원 자격에 대한 증명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계약서나 위촉 서류 또는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지원금 신청 자격에 대한 증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소득 증명

개인 신청일 경우 연 5천에서 7천만 이하 소득임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청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 감소 증명

마지막으로 3, 4월 사이에 과거에 비해 소득이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1구간의 경우 25%, 2구간은 50%이상 소득감소가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3, 4월의 소득은 월급명세서, 지급명세서, 통장내역 등으로 과거 비교대상 소득은 아래의 비교대상 참고하셔서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명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소득감소

 

대리신청

온라인 신청과 달리 오프라인 신청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청자와 대리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담 콜센터 1899-416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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