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특수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고용사각지대의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인데요
6월 22일부터는 방문신청이 가능해져 신청 접수가
조금 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을
기본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자동차 운전, 대리운전, 공항, 항만, 하역종사자,
연극, 영화 관련,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유흥, 향락, 도박업은 제외합니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20년 3월부터 5월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50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및 가구의 소득기준 이하와
매출 소득 등의 일정 비율 감소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1구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5천이하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연소득 5~7천이하 매출 50% 이상 감소
무급휴직자는
1구간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
1구간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소득감소 요건
소득 매출 감소의 경우 20년 3월부터 4월 사이
월평균 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보다
감소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4월 비교대상 기간
지원내용
총 150만원으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 후 2주 내에 1차 지급이 되며
추가 예산 확보 후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
수급자 선장과 지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6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부터는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서류들을 다운 받아 작성해
첨부하는 식으로 온라인 신청이 진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프라인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후
방문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은 관할 고용센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과 신청서 증빙서류를
지참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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