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월 20일까지 신청이 진행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신청자는 소득 기준 구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 연소득, 연매출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19년 연소득, 연매출 증명하기>
신청자는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에 노무제공을 받아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9년 연소득 입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소세 신고서류)
3) 19년 통장거래내역
영세자영업자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내역 등
기타)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내역 상세 등(액셀파일은 증빙 서류가 안됨)
특고, 프리랜서 연소득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은 아래 1구간, 2구간을 기본으로 합니다.
1구간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50% 이상 감소
영세 자영업자는 연매출
영세 자영업자는 위의 구간별 소득 기준에서 연매출에 대해 증명이 추가됩니다.
1구간
연매출 1.5억 이하
2구간
연매출 1.5억 초과 2억 이하
20년 3월, 4월 소득 감소 증명
해당 기간의 소득이 이전의 소득보다 감소됐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과거의 소득 비교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5개 중 유리한 것을 택1합니다.
1) 19년 월평균 소득
2) 19년 3월
3) 19년 4월
4) 19년 12월
5) 20년 1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증명이 확인된 월급 명세서나 지급 영수증,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3~4월의 소득이 0원일 경우 서식9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이 어려울 경우 통장 거래내역을 비교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VAN사 또는 카드사 승인내용,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서, POS로 확인되는 매출 내역, 매출/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 또는 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소득금액 증명원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인터넷 발급하기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바로 발급받거나 홈택스 사이트 접속해 첫 화면 하단에 '소득금액증명발급'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후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 발급 홈택스 바로가기
서류 준비 잘하셔서 지원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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