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7월 20일까지 신청이 진행중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신청자는 소득 기준 구간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및 개인 연소득, 연매출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19년 12월과 20년 1월 사이에 노무제공을 받아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소득감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19년 연소득 입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소세 신고서류) 3) 19년 통장거래내역 영세자영업자 1)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3)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4)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5) 사업자 통장내역 등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