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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 사상 최초 상장폐지 번복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코스닥 기업 감마누는 2017회계연도에서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한국거래소는 2018년 9월 감마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리매매를 진행하며 6,170원이던 주가는 408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감마누 상장폐지 결정 무효
그러나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
면서 상장폐지 결정이 '보류'가 되었고, 결국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감마누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부터 감마누의 정상적인 주식매매 거래가 다시 가능해졌고, 결과적으로 상장폐지 사실에 주식을 매도한 주주가 손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18일 감마누 거래 재개
기존 감마누 주주들에 큰 손해를 안기고 18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감마누는 정리매매 전 가격인 6,170원을 평가가격으로 두고 18일 오전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3,085원~12,350원 사이에서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는다고 전했습니다.
감마누 주주들 손해배송청구
이렇게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가 번복되면서 감마누의 주주들이 한국거래소와 감마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감마누 주주 96명은 한국거래소와 감마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한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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