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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내에서 50인 이상 집합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때문에 결혼식을 할 경우에도 50명 이상이 넘으면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단, 유통물류센터 등은 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했습니다.
실내 50명 시설 운영 금지
앞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제한적으로 시작되면서 고위험시설 13개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19일부터는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거리두기 2단계
그렇게 되면 이달 말까지는 수도권 내에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됩니다. 해당하는 행사는 전시, 박람회, 설명회, 학술대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결혼식, 동창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채용시험 등 각종 시험(단, 시험은 한 교실 50인 미만 허용)등이 제한되게 됩니다.
이와 함게 고위험군 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클럽, 룸살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GX등,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실내 국공립시설 등이 이달 말까지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고강도 방역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방역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닌 거리두기 3단계로 올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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