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일명 '민식이 법'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의 당사자인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민식이 법 주요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 :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 설치 의무
특정범죄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규정속도 30km)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1.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 상해 사고 시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민식이 법 시초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TV프로그램에 소개가 되었고 MBC에서 주관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국민과의 대화'프로그램에 민식이 부모와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 대통령에게 관련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민식이 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가 아무리 잘해도 어린아이가 달려들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과도한 처벌내용이라며 지금은 민식이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식이 부모 논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 부모 거짓말은 피의자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거나 합의나 사과를 하러 오지도 않았다거나 하는 등의 거짓으로 민식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좌우를 잘 살펴서 건넜고 운전자가 과속에 부주의라는 주장으로 여론을 선동했다는 것인데요. 피의자에게 7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합의금으로서는 의외의 큰 금액이라고 하네요.
논란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사고 당시 가해 운전자는 시속 23km로 규정속도를 지켰기 때문에 민식이 법 상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민식이 부모가 가해 운전자를 구속시키지 않는다며 경찰 서장실까지 들어가 난리를 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당시 민식이 법이 민식이 부모의 거짓과 함께 정치적으로 이용 된 것은 사실이고 결국 운전 가해자는 모든 경찰 변호 관계자의 예상을 깨고 징역 2년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요점
이번 논란은 정말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민식이 엄마가 학교 일진 출신으로 학폭 가해자였었다는이야기와 불륜으로 결혼한 사이라는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논란에 이런 것들까지 개입이 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럽네요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한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긴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규정속도는 지켰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더욱 조심하지 않았고, 충격 후에 바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맞습니다.
더욱이 충격 후에 몇미터를 더 가서 멈추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방주시에 소홀히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잘한 부분은 없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바라는 점
민식이 법에 대해서는 찬반여론이 팽팽했었지만 이번 민식이 부모의 거짓말로 민식이 법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거짓으로 사고 상황을 언론에 퍼뜨려 여론을 몰았다는 것이 더욱 거부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인지능력이나 상황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스쿨존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더욱 조심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식이 사고와 같이 차들이 빼곡히 붙어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하지만 분명히 운전자 측에만 과도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상적으로 주행했지만 사고가 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전혀 손 쓸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제한속도를 10km로 낮춰버리든지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부모 또한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자식 가진 부모들도 이 법이 얼마나 한쪽에만 불리한 법인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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