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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자격 요약정리

그알니 2021. 1.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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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노인, 한부모 가정 부양의무자 조건 폐지!

 

무엇보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2022년부터는 완전히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2021년 올해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부여하기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한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30%

먼저 생계급여를 신청하실 분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30%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3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 548,349원

2인가구 : 926,424원

3인가구 : 1,195,185원

4인가구 : 1,462,887원

5인가구 : 1,727,212원

6인가구 : 1,988,581원

 

위의 표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2인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총 소득이 926,424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위의 금액은 아래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본 후에 적용해보셔야 하는 것인데요

 

548,349 - 300,000 = 248,349

 

예를들어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고 한다면 위 1인가구 548,349원에서 소득인정액 30만원을 차감한 248,349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계산을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명칭이 조금 낯설어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소득인정액을 쉽게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총 소득 + 가구원의 총 재산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근로소득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 먼저 해볼 것은 바로 소득평가액계산인데요 가장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계산을합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98만원)을 공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액을 적용한 후에 기타소득을 더하면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기타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타소득의 종류에는 위와 같은 소득이 있으며, 임대소득, 이자소득(예금, 적금, 주식, 채권),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자세히 보기는 아래 자세히보기를 펼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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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임차 소득의 경우에는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서 거주할 경우 주택의 임차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표와 같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평가액 계산이 끝났구요 마지막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알아보겠습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고급 자동차(3,000cc 이상)
  • 레저 회원권

기본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포함해 금융, 부채 등의 소득이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가용과 레저, 골프, 승마, 콘도 등의 회원권이 있습니다.

 

자가용의 경우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적용되지 않은 100%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자 신청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가구당 1대에 한해 재산에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데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세금과세하지 않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재산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읍면 주민센터 방문신청
  • 문의전화 129

신청은 오직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 문의는 국번 없이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사실상 혼자 준비해서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차피 재차 서류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신청안내와 절차 등을 안내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대략적인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오늘은 간단하게(?) 생계급여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129번으로 문의해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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