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간판 8뉴스 앵커였던 김성준(55) 아나운서가 지하철 몰카 성범죄에 대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김성준 아나운서는 2019년 7월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역에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양형 이유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점"
법원은 오늘 21일 김성준 아나운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촬영 후 여성 신체 분위 노출 정도, 신원 식별 가능성, 촬영 횟수, 사진이 유출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준 아나운서는 앞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면한 김성준 아나운서입니다.
"늘 반성하고 지내겠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온 김성준 아나운서는 "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지낼 생각"이라며 "다시 한번 피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충격에서 회복되셨으면 좋겠다"고 집행유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하철 몰카로 물의를 빚은 김성준 앵커는 과거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피해자는 평생 멍에가 돼 살아야 하는 고통인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해 이번 사건에 더욱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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