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생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

그알니 2020. 9.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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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원 ▶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추경안회의를 여야 합의하에 최종 마무리 지으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비롯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과 신청 홈페이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부는 앞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큰 타격을 입은 전국의 291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새희망자금(경영안정자금) 최대 200만원까지의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한 대출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려주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을 아래에서 계속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22일 국회에서 열린 4차추경안 회의에서는 법인택시기사나 유흥업종, 콜라텍 등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이 더욱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1) 연매출 4억 이하 일반업종

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여파가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경영안정이 시급한 소상공인들이 대상인데요 이번에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새희망자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4억언 이하의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전국에 243만명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법인 택시기사 역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매출 감소에 따라서 1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전국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총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국에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던 업종은  노래방(노래연습장), PC방 그리고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학원·독서실 등이 있습니다.

전국에 집합금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은 15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모두에게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이 최종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수도권 중심으로 처분을 받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렌차이즈 카페 및 커피전문점,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 수도권 32만명의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을 제한 받아 부분적으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는데요 이들에게 총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또한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 8월 16일(2.6단계 실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재도전 장려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취업 및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인데요 전국의 총 20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5) 소상공인 2차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2차대출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50만명의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단계 지원프로그램 강화로 PC방, 노래연습장 등 9만명의 소상공인들에 저금리로 2,000만원 까지 대출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2.15%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줄 것이며 일반 업종 외의 업종에는 이보다 낮은 1.5%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6) 소상공인 1차 2차 중복대출 가능

소상공인 금융지원정책인 대출 프로그램은 이번에 2차 대출의 한도를 높이면서 지난 1차 대출과의 중복대출도 허용해주었습니다.

 

2차대출을 받은 사람이 1차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1차 대출을 받은 뒤 2차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추가로 최대 2,000만원까지 2차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1차 대출 당시 3,000만원 이하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만이 중복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시기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부터 대상자를 선별해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예정되로 될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카드매출 내역과 국세청 자려 등 행정정보를 파악해 직접 지원대상자를 선별해 문자로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이나 카드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홈페이지 

소상공인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은 지급 대상자 안내문자를 받은 후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해주시거나 온라인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안내를 받으면 필히 직접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신청절차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신청홈페이지는 아래 url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14.kr : www.소상공인114.kr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제외 업종 

정부가 22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에 유흥업종과 법인택시기사 등을 최종 포함하게 되면서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문직과 사행성 업종들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지원 제외 업종 :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입대업, 점집, 복권 판매업, 성인 오락실, 성인용품 판매점, 약국, 동물병원, 골프장, 다단계 방문 판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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