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취약계층,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인당 15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나 서류 제출 없이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2차때 신규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직접 소득증명과 소득감소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크게 연소득 및 소득감소 증명, 신청자격 증명 등의 3가지 신청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신이 특수고용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사람들이 신청대상입니다.
지원자격 증명
자신이 특고 프리랜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업체와의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명세서,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등 일반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은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소득 소득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자료, 납부 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활용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1구간과 2구간이 있습니다. 1구간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 중위소득 100%이하, 2구간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입니다.
구분 | 소득감소 | 중위소득 | 연소득 |
1구간 | 25% 이상 | 100% 이하 | 5,000만원 이하 |
2구간 | 50% 이상 | 100~150%이하 | 7,000만원 이하 |
소득감소 폭은 각각 25%이상 감소한 경우와 50%이상 감소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역시 1구간과 2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득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는 일정 기간 소득이 감소한 것도 증명해야 하는데요 특고프리랜서 역시 지난 5월과 6월의 평균 소득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감소 증명
기준이되는 기간(5~6월) 동안의 소득에 비해서 지난 8월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역시 소득비교에 활용될 수 있는 증빙자료는 통장거래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급영수증 등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절차
위에 서 준비한 서류들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체 준비서류와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홈페이지에서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홈페이지에서 작성)
4)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홈페이지에서 작성)
5) 연소득, 연매출(자영업자) 입증서류
6) 프리랜서 특수고용 등 자격 확인 서류
7) 소득감소 증명 서류
기본적으로 1,2,3,4번 항목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서류이며, 앞서 준비한 소득증빙자료들(5,6,7번)자료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증명서류들로 첨부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은 방과후 교사·교육연수기관 강사·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대리운전원 및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및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자, 보험설계사·골프장캐디·신용카드 모집인·퀵서비스 기사·방문판매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절차는 아직 아무런 안내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난 1차때 지급받은 사람들의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인데요
그렇지 않은 신규 신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난 1차 신청자들과 마찬가지의 신청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역시 1차때와 같은 신청사이트에서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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