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코로나 1단계 노래방 출입

그알니 2020. 10. 1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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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코로나 1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 필수 수칙 유지"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 유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약해지면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어떤 시설들이 이용 가능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이용 가능해졌다.

아마도 노래방 이용 가능 유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인해 노래방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사업주와 방문자들의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노래방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 종사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 출입명부 비치(거주지, 연락처, 신분증 확인)

- 출입자 명부관리(4주 보관후 폐기)

- 출입자 증상 체크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코로나 자가진단 검사 실시

- 방역관리자 지정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군구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코로나 검사 체크 협조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 마스크 착용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작성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대형학원, 뷔페 영업 재개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해제됩니다. 단 마스크 쓰기 등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고위험시설 방역지침

그러나 고위험 시설들은 아직 거리두기에서 자유롭지 못한데요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고 합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은 코로나 1단계 지침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너무 세부적이고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냥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서로서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역지침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제발 거리두기 지키라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내내 휴일 연휴 내내 관광지 등은 사람들이 붐볐고 지난 주말만해도 차도 꽉 막히고 거리두기가 무색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1단계도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만들어진 만큼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1 : 응 안 지켜~

시민들2 : 어차피 안지키고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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