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증명 서류 안내

그알니 2020. 6. 1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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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6월 22일부터 방문신청이 가능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신청자분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서류를 출력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방문시에는 신청서, 소득증명자료, 신분증을 지참해 가시면됩니다.

 

7월 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70만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많은 접수자들로 인해 방문신청이 기존 7월 1일에서 6월 22일로 앞당겨졌는데요 평소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접수자들을 고려해 방문접수를 앞당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마감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1. 연소득 증명 서류

2. 고용보험 미가입자

3. 특고, 프리랜서 등 자격 증명 서류

4. 3~4월 소득감소 증명

5. 비교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감소 증명

20.3~4월 소득감소 증명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지원금(긴급고용지원금)은 20년 3월에서 4월의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것을 증명한다면 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0년 3월과 4월의 월평균 소득을 비교대상기간(19년 연평균소득, 19년 3월, 4월, 12월, 20년 1월)과 비교해 25%~50% 소득감소한 것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소득 매출 기준

매출 소득 감소율은 소득 수준 1구간과 2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3, 4월 소득이 25% 감소했을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2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이하로 개인 연소득 5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 3,4월 평균소득 50% 감소 증명 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1구간 연매출이 1.5억 이하, 2구간 연매출이 1.5억 초과 2억 이하가 기준이되고, 무급휴직자의 경우는 무급휴일에 따라 자격이 주어집니다. 1구간 총 30일 or 월별 5일 이상, 2구간 총 45일 or 월별 10일이상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용]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및 관련서식모음(hwp) 다운로드

covid19.ei.go.kr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6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2일부터 방문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신청 서식이

disfact.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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