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특수고용직 오프라인 신청 서식

그알니 2020. 6. 1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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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방문신청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당초 7월 1일부터 방문접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자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접수자가 이미 70만 건이 넘었고, 복잡한 서류 준비나 지급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에 조금 일찍 방문접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신청 5부제 준수!

오프라인 방문 신청 서류 다운로드

 

 

오프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 (1).hwp
0.13MB

7월 20일까지 신청 마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예정대로 7월 20일 온 오프라인 신청이 마감됩니다. 아직 마감일까지 여유가 있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고 복잡하므로 서둘러수 신청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2일 오프라인 방문신청이 시작되어도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서 접수가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5부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주의사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다시 재방문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준비 서류가 누락되면 임시저장 후 나중에 다시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해도 되지만 오프라인은 누락된 파일이 있을 경우 다시 재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신청 가능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가족간에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가면 대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 무급휴직자 긴급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신청 조건과 방법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원 자격(특고, 프리랜서, 자영업, 무급휴직)

2. 소득 기준

3. 소득 감소

지원 자격

먼저 1번의 지원 자격 증명의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는지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1) 19년 12월부터 20년 1월 사이 노무 제공 받아 소득이 발생.

2) 고용보험 미가입자

3) 위 기간 동안 월 5일(합 10일)이상 노무제공 또는 월 25만원 이상 소득 발생자.

 

*자영업자 =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

1. 위 기간 사업주 발급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2. 노무제공사실확인서(서식8)

3. 19년 12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20년 1월 통장입금내역

4. 용역계약서 또는 위, 촉탁 계약서 + 19.12~20.1의 통장입금내역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오프라인신청 중위소득표

소득기준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2.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증빙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종소세 신고 서류)

3. 사업주발급 수당지급명세서

4. 19년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감소

1구간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연매출 1.5억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2구간

- 연소득 5천 초과 7천 이하

- 연매출 1.5억 초과 2억 이하

- 중위소득 100%초과 150%이하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증빙서류

-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거래내역서 등

*자영업자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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