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특수고용직 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안내

그알니 2020. 6.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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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22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 (1).hwp
0.12MB
오프라인용_코로나19_긴급고용안정지원금_신청서및_관련서식모음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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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사이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가능한 '공통서류'와 각종 증명자료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증빙서류

공통서류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과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그외 입증가능 서류

 

증빙서류(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특수고용, 프리랜서

1.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택1)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 노무제공 확인 가능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등)

 

2. 소득감소 증빙서류(택1)

- 사업주가 발급한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거래내역서 등

 

영세 자영업자

1.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택1)

- 소상공인 확인서

-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 근로자수 증빙 자료

 

2. 연매출 증빙서류(택1)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제표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그 외 입증 가능 서류

 

3.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택1)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로 확인된 매출 내역

-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 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등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근로계약서 사본

기타 입증 가능 서류

업체 계약서, 종소세신고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운전자 보험계약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의약정, ,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 캡처,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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