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코로나 1단계 적용" "수도권 2단계 필수 수칙 유지"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 유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 유지" 코로나 확산세가 점차 약해지면서 12일부터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어떤 시설들이 이용 가능해졌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 1단계 완화로 인해 달라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노래방 이용 가능해졌다. 아마도 노래방 이용 가능 유무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인해 노래방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노래연습장의 사업주와 방문자들의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노래방 이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